中 정찰기, 방공식별구역 한때 침범

입력 2016.02.02 (06:22) 수정 2016.02.02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사흘전 동해까지 왕복 비행하는 과정에서 한때 우리군의 방공 식별구역안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당국은 지난 31일 중국군의 정찰기와 조기경보기가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통신문을 보내자, 중국 항공기는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고 즉시 방공식별구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도 중국군 군용기가 쓰시마섬 남동쪽과 독도 남동쪽을 잇는 상공을 오갔다고 확인하고 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항공기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는 진입 전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이 관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정찰기, 방공식별구역 한때 침범
    • 입력 2016-02-02 06:24:24
    • 수정2016-02-02 07:27:21
    뉴스광장 1부
중국군 항공기가 사흘전 동해까지 왕복 비행하는 과정에서 한때 우리군의 방공 식별구역안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당국은 지난 31일 중국군의 정찰기와 조기경보기가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 상공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통신문을 보내자, 중국 항공기는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고 즉시 방공식별구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도 중국군 군용기가 쓰시마섬 남동쪽과 독도 남동쪽을 잇는 상공을 오갔다고 확인하고 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항공기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는 진입 전에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이 관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