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6.02.02 (21:30)
수정 2016.0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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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 법'이 실시됐습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세 살 어린이 '세림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좌석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나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림이 법', 시행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현장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연관 기사] ☞ 엔진 꺼진 ‘세림이법’…또 초등학생 숨져
<리포트>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지만 타고 있는 어린이 네 명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어디 태권도야?) 00 태권도요. (안전벨트 왜 안 맸어?) 여기 안전띠 없는데...잘 안보여요"
<녹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벨트는."
'세림이 법' 위반이지만 과태료 6만 원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녹취>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헐렁했어요."
또 다른 차량에선 인솔교사 자리가 텅 비어있고,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승하차 때에도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취> "지금 다 확인했는데? 안전벨트 매라고... (출입문으로 가서 아이들 한 번 확인해주셔야 돼요.)"
특히 태권도장을 제외한 일부 체육관이나 학원들은 통학차량 신고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차들은 노란색 도장을 칠하거나 표시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이른바 '세림이법'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혜미(서울 노원구) : "작은 규모의 학원은 (안전 장치가) 다 구비돼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깝거나 멀거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는 편이에요."
통학버스 30%는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40명, 다친 어린이는 이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 법'이 실시됐습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세 살 어린이 '세림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좌석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나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림이 법', 시행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현장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연관 기사] ☞ 엔진 꺼진 ‘세림이법’…또 초등학생 숨져
<리포트>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지만 타고 있는 어린이 네 명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어디 태권도야?) 00 태권도요. (안전벨트 왜 안 맸어?) 여기 안전띠 없는데...잘 안보여요"
<녹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벨트는."
'세림이 법' 위반이지만 과태료 6만 원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녹취>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헐렁했어요."
또 다른 차량에선 인솔교사 자리가 텅 비어있고,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승하차 때에도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취> "지금 다 확인했는데? 안전벨트 매라고... (출입문으로 가서 아이들 한 번 확인해주셔야 돼요.)"
특히 태권도장을 제외한 일부 체육관이나 학원들은 통학차량 신고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차들은 노란색 도장을 칠하거나 표시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이른바 '세림이법'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혜미(서울 노원구) : "작은 규모의 학원은 (안전 장치가) 다 구비돼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깝거나 멀거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는 편이에요."
통학버스 30%는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40명, 다친 어린이는 이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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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점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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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2 21:32:20
- 수정2016-02-03 10:08:47
<앵커 멘트>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 법'이 실시됐습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세 살 어린이 '세림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좌석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나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림이 법', 시행한지 1년이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현장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연관 기사] ☞ 엔진 꺼진 ‘세림이법’…또 초등학생 숨져
<리포트>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지만 타고 있는 어린이 네 명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어디 태권도야?) 00 태권도요. (안전벨트 왜 안 맸어?) 여기 안전띠 없는데...잘 안보여요"
<녹취>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벨트는."
'세림이 법' 위반이지만 과태료 6만 원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녹취>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헐렁했어요."
또 다른 차량에선 인솔교사 자리가 텅 비어있고,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승하차 때에도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취> "지금 다 확인했는데? 안전벨트 매라고... (출입문으로 가서 아이들 한 번 확인해주셔야 돼요.)"
특히 태권도장을 제외한 일부 체육관이나 학원들은 통학차량 신고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차들은 노란색 도장을 칠하거나 표시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이른바 '세림이법'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혜미(서울 노원구) : "작은 규모의 학원은 (안전 장치가) 다 구비돼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가깝거나 멀거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는 편이에요."
통학버스 30%는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40명, 다친 어린이는 이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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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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