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꺼진 ‘세림이법’…또 초등학생 숨져

입력 2016.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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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통학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만들어진 지 꼭 1년 만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반증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속마저 소홀해 '세림이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연관 기사] ☞ 초등생 통학차량 치여 사망…세림이법 무색

안전규정 지키지 않고 인솔자도 동승 안 해

어제(1일) 발생한 사고도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한 원인이다.

태권도장 통학차량 운전자 신모(51) 씨는 차에서 내린 엄모(8) 군이 안전한 곳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켜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운행을 도와야 할 인솔자는 이번에도 없었다. '세림이법' 제정을 촉발했던 바로 그 청주시에서 '데자뷔'처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세림이법'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아내와 세 살배기 딸과 함께 둘째를 기다리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중략)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아직도 따뜻한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몸속의 둘째마저 유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아빠는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 2015년 1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생겼고,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란색 도색,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인솔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다.

[연관 기사] ☞ ‘세림이법’ 시행됐지만…사각지대 ‘여전’

계속되는 사고에도 단속은 거의 안 해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08월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박모(8)군이 뒤따라 오던 다른 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3월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이에 따른 사상자는 느는 추세다.

아직 지난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도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통학차량 교통사고 건수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통학차량 교통사고 건수


단속 강화하고 강력한 법 집행 필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림이법'의 철저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 차량 구조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도 강화의 취지다. 하지만 제도와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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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꺼진 ‘세림이법’…또 초등학생 숨져
    • 입력 2016-02-02 16:48:29
    취재K
8살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다니던 통학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만들어진 지 꼭 1년 만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반증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속마저 소홀해 '세림이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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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지키지 않고 인솔자도 동승 안 해

어제(1일) 발생한 사고도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한 원인이다.

태권도장 통학차량 운전자 신모(51) 씨는 차에서 내린 엄모(8) 군이 안전한 곳까지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시켜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운행을 도와야 할 인솔자는 이번에도 없었다. '세림이법' 제정을 촉발했던 바로 그 청주시에서 '데자뷔'처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세림이법'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아내와 세 살배기 딸과 함께 둘째를 기다리던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중략)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아직도 따뜻한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몸속의 둘째마저 유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아빠는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 2015년 1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생겼고,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란색 도색,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인솔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다.

[연관 기사] ☞ ‘세림이법’ 시행됐지만…사각지대 ‘여전’

계속되는 사고에도 단속은 거의 안 해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08월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박모(8)군이 뒤따라 오던 다른 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3월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이에 따른 사상자는 느는 추세다.

아직 지난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도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통학차량 교통사고 건수


단속 강화하고 강력한 법 집행 필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림이법'의 철저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 차량 구조 변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도 강화의 취지다. 하지만 제도와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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