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노린 대출 빙자 금융사기 주의
입력 2016.02.03 (12:19)
수정 2016.02.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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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내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는 피하라고 권고하며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추가로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유형입니다.
<녹취> 금융사기범 : "담당자가 지금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90만원 입금해주시면 1090만원 입금해드릴꺼고요, 한 30분 안에..."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처럼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게 최근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입니다.
또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면서 이를 풀기 위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내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는 피하라고 권고하며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추가로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유형입니다.
<녹취> 금융사기범 : "담당자가 지금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90만원 입금해주시면 1090만원 입금해드릴꺼고요, 한 30분 안에..."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처럼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게 최근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입니다.
또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면서 이를 풀기 위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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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노린 대출 빙자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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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3 12:21:05
- 수정2016-02-03 12:23:49
![](/data/news/2016/02/03/3226701_150.jpg)
<앵커 멘트>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내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는 피하라고 권고하며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추가로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유형입니다.
<녹취> 금융사기범 : "담당자가 지금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90만원 입금해주시면 1090만원 입금해드릴꺼고요, 한 30분 안에..."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처럼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게 최근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입니다.
또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면서 이를 풀기 위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내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는 피하라고 권고하며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추가로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유형입니다.
<녹취> 금융사기범 : "담당자가 지금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90만원 입금해주시면 1090만원 입금해드릴꺼고요, 한 30분 안에..."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처럼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게 최근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입니다.
또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면서 이를 풀기 위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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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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