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벌금형’ 공익법무관 검사로 임용

입력 2016.02.03 (23:26) 수정 2016.02.04 (0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공익 법무관이 신임 검사 채용에 지원한 뒤 음주 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에 임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해 8월 저녁 11시쯤 공익 법무관 A씨는 이 주차장에서 인근 술집까지, 5m 구간에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올해 상반기 신임검사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고에도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통보를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벌금형은 공무원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A씨를 검사로 임용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A씨를 검사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문제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 직원은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아무리 경미해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A씨는 현재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음주운전 벌금형’ 공익법무관 검사로 임용
    • 입력 2016-02-03 23:28:58
    • 수정2016-02-04 00:24:28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한 공익 법무관이 신임 검사 채용에 지원한 뒤 음주 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에 임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해 8월 저녁 11시쯤 공익 법무관 A씨는 이 주차장에서 인근 술집까지, 5m 구간에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올해 상반기 신임검사 채용에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고에도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통보를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벌금형은 공무원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A씨를 검사로 임용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A씨를 검사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문제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 직원은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아무리 경미해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A씨는 현재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일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