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블랙박스 24시간 녹화’ 위법 논란

입력 2016.02.04 (09:50) 수정 2016.0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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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들이 많은데요.

이 블랙박스로 24시간 계속 녹화하는 행위는 독일에선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현실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리포트>

운전 중에 접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들을 잡아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연간 3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하는 게르하르츠 씨의 곁에도 늘 블랙박스가 함께 합니다.

<인터뷰> 게르하르츠(운전자) :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늘 켜놓고 녹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독일에선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도 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녹화가 합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 블랙박스로 녹화하거나,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켤 수 있는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같은 비판적인 여론에 법조계도 현행 규정의 현실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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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블랙박스 24시간 녹화’ 위법 논란
    • 입력 2016-02-04 09:51:35
    • 수정2016-02-04 1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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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들이 많은데요.

이 블랙박스로 24시간 계속 녹화하는 행위는 독일에선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현실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리포트>

운전 중에 접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들을 잡아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연간 3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하는 게르하르츠 씨의 곁에도 늘 블랙박스가 함께 합니다.

<인터뷰> 게르하르츠(운전자) :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늘 켜놓고 녹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독일에선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도 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녹화가 합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 블랙박스로 녹화하거나,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켤 수 있는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같은 비판적인 여론에 법조계도 현행 규정의 현실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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