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고문, 항소장 제출…재벌가 ‘소송 전쟁’

입력 2016.02.04 (17:33) 수정 2016.02.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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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재벌가의 속사정들이 복잡해 보입니다.

영화 제목 같은 내부자들의 법정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삼성, 롯데 여기에 피죤에서도 가족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재벌가 소송전.

그 자세한 내용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녀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오늘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두 사람은 재벌과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면서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임 고문이 아들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로 못박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임우재 고문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소식 주로 소문으로 접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인터뷰 응하는 경우는 드물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의 의사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사례는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재벌가들이 워낙 사생활 공개를 꺼리다 보니까 심지어 이혼 정식 소송도 안 하고 그전 절차인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내용만, 딱 조정 내용만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절대 비밀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까지 붙여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임우재 지금 고문의 어떤 다부진 각오, 배수진을 친 각오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 이 모두를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은 사실상 임우재 고문의 완패잖아요.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는 원했던 것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시종 주장을 했었는데 이혼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육권과 친권도 가지고 오고 싶다, 설령 이혼이 되더라도 갖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그쪽에게 갔습니다.

▼“일반적 판결 아니다” 주장…근거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육권과 친권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는 경우는, 이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피고죠, 우리가 피고에게 엄청난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만 그렇거든요.

그 유책사유라는 건 지속적으로 폭행했었다거나 지속적인 바람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기는 조금 그렇다 하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단독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공동친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단독 친권을 한 경우를 봐서 둘 중의 하나죠.

정말 심각한 유책사유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1심 법원이 파탄주의를 선택했던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벌가의 후광효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가요?

-지금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벌가의 후광효과로 이쪽에서 나온다면 나는 여론전을 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서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컨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을, 손주를 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례적인 내용까지도...

-사생활을 공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여론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광효과에 맞대응해서요.

-나중에 재벌가의 후계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할 것 같은데.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까?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니까 월 2회 정도거든요.

월 2회라는 것은, 임우재 고문 입장에서는 유책사유도, 이혼을 할 유책사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월 2회, 뭐 하루 정도 시간을 갖는 건가요?

-보통 1박 2일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남자의 집에서 자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1심 부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판부에 달렸지만.

▼이부진 사장 1심 승소…배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책사유가 법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1심 법원이 뒤집어지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사실상 파탄주의를 선택한 것이라면 저희가 얼마 전에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도 우리는 유책주의를 견지한다라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판결이요.

2심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파탄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1심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죠.

-이게 재산 분할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사실 이혼 입장을 밝혔다가 바꾼 거죠, 입장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혼이 진행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재산 분할 소송 이어지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과 양육권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돈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리고 임우재 고문은 돈을 주기보다는 받아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한 것 아니야라는 여론이 양육권과 친권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어서 일단 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는 빠지더라도 참고로 이혼 이후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판결이 최종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 후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어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의 지정 여부를 판결하는 법정 심리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게 아니라 직접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화면 보시죠.

올해 아흔넷인 신격호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성년후견심판청구 첫 신문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건지 아시나요?

-신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능력이 50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정숙(동생)이 신청을 했다는데 그녀의 판단 능력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신격호 회장 동생 변호인측은 신 회장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등 판사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이제 작년 12월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 공사장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딱 한 2개월 만의 외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후견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한 건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라고 해서 누가 봐도 정신이 조금 많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성년후견 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 제도만으로는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까지는 치매노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령화 인구에 맞춰서, 노령화 사회에 맞춰서 질병, 노령 제약 등으로 정신에 제약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성년이지만 후견인을 따로 둠으로써 법률 행위를 따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거죠.

-법원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가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는 건가요?

-아마 법원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격호 회장, 직접 법원 출석▼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법원은 그럼 신청 당사자들이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라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신감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봤더니 굉장히 나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몇 번이나 더 진행해야 됩니까?

-그게 경우가 다른데요.

대부분 정신감정은 한 번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마 한 번에 당사자들이 바로 수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재감정 신청이 또 들어가고 감정인을 또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 신경전이벌어지고 조금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신 회장한테 정신적 제약이 없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롯데가의 현 지배체제에 어떤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있죠.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후광을 주장을 했던 신동주 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테고요.

반면에 아버지의 정신이 조금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지금 회장 자리에 취임한 신동빈 회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이번에는 피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남매간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피죤의 이윤재 회장이 당시 전문경영인을 청부업자를 써서 3억원을 주고 폭행을 해 달라고 해서 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살아서 한 번 시끄러웠었는데요.

▼피죤 오누이 소송…이유는?▼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윤재 회장의 아들이 지금 누나를, 누나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누나를 상대로 누나가 그동안 500억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누나를 고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는 절대적으로 나쁘겠죠?

-안 그래도 그때 2011년도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피죤의 시장점유율이 80%에서 20%로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런 사건은 단지 꼭 집안끼리, 가족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한 특별한 커다란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주를 위한 기업이었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사기업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좀 사실이죠.

-이제 지금까지 이런 재벌가 소송전을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혼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남매간의 소송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문제, 그다음에 투자자의 문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 이미지 그리고 한국 경제 이것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협력업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단지 이 사람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른 척만은 할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SK 사건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SK 최 회장님의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락이 된 것 같죠.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서 가정을 정리할 것 같은 의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는데 그 후에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를 택하지 않는 이상 먼저 이혼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귀책이 있는 배우자가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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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 고문, 항소장 제출…재벌가 ‘소송 전쟁’
    • 입력 2016-02-04 17:37:33
    • 수정2016-02-04 2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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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재벌가의 속사정들이 복잡해 보입니다.

영화 제목 같은 내부자들의 법정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삼성, 롯데 여기에 피죤에서도 가족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재벌가 소송전.

그 자세한 내용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녀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오늘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두 사람은 재벌과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면서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임 고문이 아들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로 못박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임우재 고문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소식 주로 소문으로 접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인터뷰 응하는 경우는 드물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의 의사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사례는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재벌가들이 워낙 사생활 공개를 꺼리다 보니까 심지어 이혼 정식 소송도 안 하고 그전 절차인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내용만, 딱 조정 내용만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절대 비밀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조항까지 붙여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임우재 지금 고문의 어떤 다부진 각오, 배수진을 친 각오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 이 모두를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은 사실상 임우재 고문의 완패잖아요.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는 원했던 것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시종 주장을 했었는데 이혼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육권과 친권도 가지고 오고 싶다, 설령 이혼이 되더라도 갖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그쪽에게 갔습니다.

▼“일반적 판결 아니다” 주장…근거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양육권과 친권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는 경우는, 이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피고죠, 우리가 피고에게 엄청난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만 그렇거든요.

그 유책사유라는 건 지속적으로 폭행했었다거나 지속적인 바람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기는 조금 그렇다 하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단독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공동친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단독 친권을 한 경우를 봐서 둘 중의 하나죠.

정말 심각한 유책사유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1심 법원이 파탄주의를 선택했던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벌가의 후광효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가요?

-지금 임우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벌가의 후광효과로 이쪽에서 나온다면 나는 여론전을 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례적으로 언론 앞에 서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컨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을, 손주를 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례적인 내용까지도...

-사생활을 공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여론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광효과에 맞대응해서요.

-나중에 재벌가의 후계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할 것 같은데.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까?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니까 월 2회 정도거든요.

월 2회라는 것은, 임우재 고문 입장에서는 유책사유도, 이혼을 할 유책사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월 2회, 뭐 하루 정도 시간을 갖는 건가요?

-보통 1박 2일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남자의 집에서 자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1심 부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판부에 달렸지만.

▼이부진 사장 1심 승소…배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책사유가 법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1심 법원이 뒤집어지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사실상 파탄주의를 선택한 것이라면 저희가 얼마 전에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도 우리는 유책주의를 견지한다라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판결이요.

2심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파탄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1심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죠.

-이게 재산 분할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사실 이혼 입장을 밝혔다가 바꾼 거죠, 입장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혼이 진행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재산 분할 소송 이어지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과 양육권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돈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리고 임우재 고문은 돈을 주기보다는 받아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한 것 아니야라는 여론이 양육권과 친권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어서 일단 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는 빠지더라도 참고로 이혼 이후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판결이 최종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 후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어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의 지정 여부를 판결하는 법정 심리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게 아니라 직접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화면 보시죠.

올해 아흔넷인 신격호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성년후견심판청구 첫 신문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건지 아시나요?

-신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능력이 50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정숙(동생)이 신청을 했다는데 그녀의 판단 능력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신격호 회장 동생 변호인측은 신 회장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등 판사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이제 작년 12월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 공사장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딱 한 2개월 만의 외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후견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한 건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라고 해서 누가 봐도 정신이 조금 많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성년후견 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 제도만으로는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까지는 치매노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령화 인구에 맞춰서, 노령화 사회에 맞춰서 질병, 노령 제약 등으로 정신에 제약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성년이지만 후견인을 따로 둠으로써 법률 행위를 따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거죠.

-법원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가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는 건가요?

-아마 법원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격호 회장, 직접 법원 출석▼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법원은 그럼 신청 당사자들이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라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신감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봤더니 굉장히 나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몇 번이나 더 진행해야 됩니까?

-그게 경우가 다른데요.

대부분 정신감정은 한 번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마 한 번에 당사자들이 바로 수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재감정 신청이 또 들어가고 감정인을 또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 신경전이벌어지고 조금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신 회장한테 정신적 제약이 없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롯데가의 현 지배체제에 어떤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있죠.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후광을 주장을 했던 신동주 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테고요.

반면에 아버지의 정신이 조금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지금 회장 자리에 취임한 신동빈 회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이번에는 피죤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남매간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피죤의 이윤재 회장이 당시 전문경영인을 청부업자를 써서 3억원을 주고 폭행을 해 달라고 해서 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살아서 한 번 시끄러웠었는데요.

▼피죤 오누이 소송…이유는?▼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윤재 회장의 아들이 지금 누나를, 누나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누나를 상대로 누나가 그동안 500억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누나를 고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는 절대적으로 나쁘겠죠?

-안 그래도 그때 2011년도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피죤의 시장점유율이 80%에서 20%로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런 사건은 단지 꼭 집안끼리, 가족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한 특별한 커다란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주를 위한 기업이었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사기업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좀 사실이죠.

-이제 지금까지 이런 재벌가 소송전을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혼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남매간의 소송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문제, 그다음에 투자자의 문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업 이미지 그리고 한국 경제 이것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협력업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단지 이 사람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른 척만은 할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SK 사건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SK 최 회장님의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락이 된 것 같죠.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서 가정을 정리할 것 같은 의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는데 그 후에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를 택하지 않는 이상 먼저 이혼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귀책이 있는 배우자가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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