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늑장 처리

입력 2016.02.04 (21:00) 수정 2016.02.04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법안 제출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이었던 오늘(4일) 본회의는 고성으로 시작됐고, 40개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영상] 순탄치 않았던 ‘원샷법’ 통과

<리포트>

<녹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는 시작부터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녹취>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이춘석(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은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가진 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저희에겐 비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차례 합의 파기 끝에 설 민심 역풍을 우려해 기업활력제고법 처리에는 참여했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반론을 폈습니다.

<녹취>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원샷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녹취>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외국에서도 다하고,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야당은)안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투표에서 원샷법은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 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백10일 만입니다.

더민주는 원내지도부 등 46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고, 본회의에 첫 데뷔한 국민의당은 참석 의원 1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4일) 본회의에선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 등 무쟁점 39개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늑장 처리
    • 입력 2016-02-04 21:02:42
    • 수정2016-02-04 22:15:15
    뉴스 9
<앵커 멘트>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법안 제출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이었던 오늘(4일) 본회의는 고성으로 시작됐고, 40개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영상] 순탄치 않았던 ‘원샷법’ 통과

<리포트>

<녹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는 시작부터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녹취>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녹취> 이춘석(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은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가진 자의 특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저희에겐 비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차례 합의 파기 끝에 설 민심 역풍을 우려해 기업활력제고법 처리에는 참여했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반론을 폈습니다.

<녹취>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원샷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녹취>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외국에서도 다하고,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야당은)안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투표에서 원샷법은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 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백10일 만입니다.

더민주는 원내지도부 등 46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고, 본회의에 첫 데뷔한 국민의당은 참석 의원 1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4일) 본회의에선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 등 무쟁점 39개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