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상가 입주자, 단지 내 주차장 이용 가능?

입력 2016.02.05 (08:46) 수정 2016.0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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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주차장 이용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던 A씨.

업종의 특성상 여러 대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의 지정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A씨의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불만이 컸던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에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나 동네에서는 주차시비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인 원고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해 주고 원고 소유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원고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든 주차장 운영 내규에는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아파트 입주자에게만 발부되고, 확인스티커 미 부착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상가 입주자들의 단지 내 주차장 사용을 금지도록 하는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가 입주자인 A씨의 경우 영업에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한데도 차량 한 대만 주차할 수 있었고, 나머지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나 주차를 통제당하고 있었는데요.

주차장 운영내규나 입주자대표회의애서 결의한 내용이 상가 입주자인 A씨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달랐죠?

<답변>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주차장 운영 내규의 효력이 상가 입주자인 A씨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소유 차량 중 1대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해 주차를 허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A씨가 상가 입주자로서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제한적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 원고 소유 차량 중 지정한 두 대에 대한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은 한시적으로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는 원고 소유 차량들을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통행하고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 즉,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이 아파트는 아파트 7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대지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단지 내 대지 전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A씨도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안의 주차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관리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대지사용권을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7개동의 아파트 입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 내규도 모두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차장운영내규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씨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요즘은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상가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요?

<답변>
말씀하신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나 이용관계,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출입을 통제하는 데 따른 아파트와 상가건물 입주자들의 이해득실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단지 내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2개씩 지급하고 경비원이 방문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상가건물 내 상점 이용자들도 단지 내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설치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소한 주차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요.

주차에 대한 법률적 상식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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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상가 입주자, 단지 내 주차장 이용 가능?
    • 입력 2016-02-05 08:49:31
    • 수정2016-02-05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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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주차장 이용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던 A씨.

업종의 특성상 여러 대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의 지정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A씨의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불만이 컸던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에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나 동네에서는 주차시비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인 원고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해 주고 원고 소유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원고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든 주차장 운영 내규에는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아파트 입주자에게만 발부되고, 확인스티커 미 부착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상가 입주자들의 단지 내 주차장 사용을 금지도록 하는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가 입주자인 A씨의 경우 영업에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한데도 차량 한 대만 주차할 수 있었고, 나머지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나 주차를 통제당하고 있었는데요.

주차장 운영내규나 입주자대표회의애서 결의한 내용이 상가 입주자인 A씨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달랐죠?

<답변>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주차장 운영 내규의 효력이 상가 입주자인 A씨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소유 차량 중 1대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해 주차를 허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A씨가 상가 입주자로서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제한적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 원고 소유 차량 중 지정한 두 대에 대한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은 한시적으로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는 원고 소유 차량들을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통행하고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 즉,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이 아파트는 아파트 7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있었는데요. 대지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단지 내 대지 전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A씨도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안의 주차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관리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대지사용권을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7개동의 아파트 입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 내규도 모두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차장운영내규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씨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요즘은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상가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요?

<답변>
말씀하신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나 이용관계,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출입을 통제하는 데 따른 아파트와 상가건물 입주자들의 이해득실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단지 내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2개씩 지급하고 경비원이 방문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상가건물 내 상점 이용자들도 단지 내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설치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소한 주차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요.

주차에 대한 법률적 상식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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