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16.02.05 (17:31) 수정 2016.0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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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열린 해였던 지난 2008년.

설 연휴 직후 한마을의 주민 42명이 식당에서 5000원 짜리 갈비탕 한 그릇씩 대접받았다가 1인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문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설 연휴도 4월 23일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선거법 위안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 커질 수 있는데요.

음식뿐 아니라 선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치인의 지인이 설 선물로 비누세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린 적이 있는데 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 선물 명목으로 줬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 최소 6건이나 됩니다.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경로당에 과일선물을 돌리거나 선거구민들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고향에서 무심코 받은 선물이나 음식 때문에 엄청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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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 입력 2016-02-05 17:34:55
    • 수정2016-02-05 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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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열린 해였던 지난 2008년.

설 연휴 직후 한마을의 주민 42명이 식당에서 5000원 짜리 갈비탕 한 그릇씩 대접받았다가 1인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문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설 연휴도 4월 23일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선거법 위안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 커질 수 있는데요.

음식뿐 아니라 선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치인의 지인이 설 선물로 비누세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린 적이 있는데 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 선물 명목으로 줬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 최소 6건이나 됩니다.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경로당에 과일선물을 돌리거나 선거구민들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고향에서 무심코 받은 선물이나 음식 때문에 엄청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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