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제한

입력 2016.02.13 (06:17) 수정 2016.02.15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제한
    • 입력 2016-02-13 06:18:16
    • 수정2016-02-15 11:05:44
    뉴스광장 1부
4·13 국회의원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