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유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입력 2016.02.13 (06:35) 수정 2016.02.13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등유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 입력 2016-02-13 06:37:13
    • 수정2016-02-13 07:50: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