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유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입력 2016.02.13 (06:35)
수정 2016.02.13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등유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
- 입력 2016-02-13 06:37:13
- 수정2016-02-13 07:50:46
<앵커 멘트>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가짜 석유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이 등유가 들어있던 탱크를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채워 판매한 주유회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이 직영하는 한 주유소입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석유를 주문하면, 주유 트럭이 배달을 갑니다.
이 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유 배달을 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의 불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유에 혼합유가 7% 섞인 '가짜 석유'라는 판정이 나왔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유회사는 등유가 실려있던 트럭을 세척하지 않고 경유를 넣어 일부 혼합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등유가 경유보다 비싸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 가능성은 낮다며, 운전자 단순 실수를 주장한 정유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세척작업에 석유가 필요하고, 폐기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가짜석유제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정유회사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
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홍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