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 할증료 다음 달도 ‘0원’
입력 2016.02.16 (16:01)
수정 2016.0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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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다만 한국발 왕복 국적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다만 한국발 왕복 국적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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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유류 할증료 다음 달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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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6 16:02:46
- 수정2016-02-16 16:13:21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다만 한국발 왕복 국적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다만 한국발 왕복 국적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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