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 유죄
입력 2016.02.17 (19:24)
수정 2016.02.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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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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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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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7 19:26:55
- 수정2016-02-17 19:35:34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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