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9:24)
수정 2016.02.17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
- 입력 2016-02-17 19:26:55
- 수정2016-02-17 19:35:35
성추행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을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