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오늘 대법 판결
입력 2016.02.18 (12:16)
수정 2016.02.18 (1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오늘 치러집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오늘 대법 판결
-
- 입력 2016-02-18 12:17:23
- 수정2016-02-18 14:44:45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오늘 치러집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