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건강검진 안 받은 영·유아 8만 명”
입력 2016.02.18 (12:26)
수정 2016.0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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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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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건강검진 안 받은 영·유아 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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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8 12:27:48
- 수정2016-02-18 14:45:15
7차례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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