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린다 김이 돈 빌리고 폭행” vs “정당방위”

입력 2016.02.22 (08:32) 수정 2016.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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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린다 김이란 인물 기억하십니까?

90년 중반, 우리 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무기 로비스트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런 린다 김씨가 지난 연말 한 30대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남성은 린다 김과의 녹취록까지 공개했고 린다 김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폭행은 아니었다, 이 주장이 심하게 왜곡됐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진실공방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던 30대 정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지인이)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백만 원 준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나 해봐.” 저도 이자를 5백만 원이나 준다는 것에 혹한 것도 있고, 일단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지인과 함께 인천의 한 호텔에 간 정씨.

그곳에서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 씨는 첫 대면부터 린다 김의 막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통화하면서) “권 장관 이번 무기가 어떻고, 통화를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고는 그 전화를 끊으시고, 영어로 누군가 통화를 하시고. 한 15분, 20분 동안 절 세워놓고."

점점 자신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는 정씨.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위압감이 들잖아요. 그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제가 돈을 빌려줄 급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방을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인이 뒤따라오며 급하게 필요하다, 보증을 서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집) 보증금이었어요. 돈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17일까지 내가 꼭 돈이 필요하니까 이모님이 그때까지 돈을 주실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이 돈을 쓰시지 말라."

정 씨가 다시 호텔방에 들어오자 린다 김은 벼락같이 화를 냈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린다 김이) “내가 누군지 몰라? 너 한국에 살기 싫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시계가 1억8천만 원짜리야. 이 반지가 15캐럿짜리고. 좋게 좋게 돈 주고 가라."

정 씨는 린다 김이 그 자리에서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정씨는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약속장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넘도록 린다 김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1시까지 돈을 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1시 41분까지 문자를 드렸어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호텔 카운터를 통해 린다 김씨의 방을 찾아가게 됐다는 정씨. 그런데,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 (하니까) “이 새XX 싸XX 없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양쪽 어깨를 밀치시고 오른손으로 뺨을 치셨어요. 왼쪽을 맞았어요."

그 즉시 정 씨는 호텔방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뒤따라온 지인이 린다김이 돈을 주기로 했다 해 경찰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린다 김 씨랑 있었는데, “너 돈 받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돈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 왜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 한 번 감고 하자.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지."

정 씨는 당시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이 녹음한 녹취를 공개합니다.

<녹취> "(이모가 날 왜 뺨을 왜 때려 이모.) 너 이XX 자식보다 어린놈 뺨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때릴 수 있으면 안 되지 이모. 이모가 뭔데 날 때려.) 네가 싸XX 없이 나오니까. 몽둥이 있으면 때리고 싶어 진짜."

정씨는 지난달 초 린다 김 씨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1월 9일 접수가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고소장에 의하면 (정 씨가)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폭행을 당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린다 김 측은 정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류희곤(린다김 측 변호사) : "녹취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러 자극해놓고 화를 내는 것을 녹취해 버리면 그렇죠? (정 씨는) 다 편집본만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돼 있다."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희곤(린다김 측 변호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린다 김이) 무릎을 꿇린 적은 당연히 없고요. (실랑이하다) 뺨을 스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깨를 밀친 것인데."

취재진은 린다 김씨에게 폭행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린다 김 씨(피고소인) : "여자둘이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지.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어깨하고 뺨 중간 사이를 밀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휴 진짜 나 이렇게 황당한 일은 이 나이까지 진짜 정말 처음 봤어요."

정 씨가 호텔방에 무단 침입을 해, 항의하며 정씨를 밀쳤다는 것.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것이 린다 김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정 씨는 호텔 프론트를 통해 방으로 올라가기 전, 자신과 호텔 직원, 린다 김이 모두 통화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직원 분이 전화하셔서 절 바꿔주셨어요. “이모님 저 올라갈게요” 했더니 “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스크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한 대요. 두 분이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카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한편 린다 김측은 정 씨가 5천만 원을 주면서 이른바 선이자로 500만 원을 떼고 4,500만 원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는 이를 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들이 엇갈리는 상황, 양측 모두 취재진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제가 오죽했으면 고소를 했겠냐는 것이죠. 돈 자랑 하고 그렇게 까지 권력 자랑한 사람들이. 린다 김 씨한테, 동생한테 미루고 서로한테 미루니까. 그럼 나는 돈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것인지. 빌려준 것은 린다 김 씨인데."

<전화녹취> 린다 김 씨(피고소인) : "저는 린다 김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빌려준 돈) 날짜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까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았다, 때리지 않았다” 폭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린다 김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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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린다 김이 돈 빌리고 폭행” vs “정당방위”
    • 입력 2016-02-22 08:36:30
    • 수정2016-02-22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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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이란 인물 기억하십니까?

90년 중반, 우리 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무기 로비스트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런 린다 김씨가 지난 연말 한 30대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남성은 린다 김과의 녹취록까지 공개했고 린다 김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폭행은 아니었다, 이 주장이 심하게 왜곡됐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진실공방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던 30대 정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지인이)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5백만 원 준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일단 만나서 이야기나 해봐.” 저도 이자를 5백만 원이나 준다는 것에 혹한 것도 있고, 일단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지인과 함께 인천의 한 호텔에 간 정씨.

그곳에서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 씨는 첫 대면부터 린다 김의 막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통화하면서) “권 장관 이번 무기가 어떻고, 통화를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고는 그 전화를 끊으시고, 영어로 누군가 통화를 하시고. 한 15분, 20분 동안 절 세워놓고."

점점 자신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는 정씨.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위압감이 들잖아요. 그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제가 돈을 빌려줄 급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방을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인이 뒤따라오며 급하게 필요하다, 보증을 서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집) 보증금이었어요. 돈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17일까지 내가 꼭 돈이 필요하니까 이모님이 그때까지 돈을 주실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이 돈을 쓰시지 말라."

정 씨가 다시 호텔방에 들어오자 린다 김은 벼락같이 화를 냈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린다 김이) “내가 누군지 몰라? 너 한국에 살기 싫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시계가 1억8천만 원짜리야. 이 반지가 15캐럿짜리고. 좋게 좋게 돈 주고 가라."

정 씨는 린다 김이 그 자리에서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정씨는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약속장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넘도록 린다 김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1시까지 돈을 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1시 41분까지 문자를 드렸어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호텔 카운터를 통해 린다 김씨의 방을 찾아가게 됐다는 정씨. 그런데,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 (하니까) “이 새XX 싸XX 없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양쪽 어깨를 밀치시고 오른손으로 뺨을 치셨어요. 왼쪽을 맞았어요."

그 즉시 정 씨는 호텔방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뒤따라온 지인이 린다김이 돈을 주기로 했다 해 경찰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린다 김 씨랑 있었는데, “너 돈 받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돈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 왜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눈 한 번 감고 하자.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지."

정 씨는 당시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이 녹음한 녹취를 공개합니다.

<녹취> "(이모가 날 왜 뺨을 왜 때려 이모.) 너 이XX 자식보다 어린놈 뺨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때릴 수 있으면 안 되지 이모. 이모가 뭔데 날 때려.) 네가 싸XX 없이 나오니까. 몽둥이 있으면 때리고 싶어 진짜."

정씨는 지난달 초 린다 김 씨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1월 9일 접수가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고소장에 의하면 (정 씨가)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받으러 갔는데 폭행을 당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린다 김 측은 정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류희곤(린다김 측 변호사) : "녹취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러 자극해놓고 화를 내는 것을 녹취해 버리면 그렇죠? (정 씨는) 다 편집본만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돼 있다."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희곤(린다김 측 변호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린다 김이) 무릎을 꿇린 적은 당연히 없고요. (실랑이하다) 뺨을 스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깨를 밀친 것인데."

취재진은 린다 김씨에게 폭행의혹이 불거진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린다 김 씨(피고소인) : "여자둘이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지.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어깨하고 뺨 중간 사이를 밀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휴 진짜 나 이렇게 황당한 일은 이 나이까지 진짜 정말 처음 봤어요."

정 씨가 호텔방에 무단 침입을 해, 항의하며 정씨를 밀쳤다는 것.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것이 린다 김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정 씨는 호텔 프론트를 통해 방으로 올라가기 전, 자신과 호텔 직원, 린다 김이 모두 통화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직원 분이 전화하셔서 절 바꿔주셨어요. “이모님 저 올라갈게요” 했더니 “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스크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한 대요. 두 분이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카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한편 린다 김측은 정 씨가 5천만 원을 주면서 이른바 선이자로 500만 원을 떼고 4,500만 원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는 이를 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들이 엇갈리는 상황, 양측 모두 취재진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모 씨(고소인/음성변조) : "제가 오죽했으면 고소를 했겠냐는 것이죠. 돈 자랑 하고 그렇게 까지 권력 자랑한 사람들이. 린다 김 씨한테, 동생한테 미루고 서로한테 미루니까. 그럼 나는 돈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것인지. 빌려준 것은 린다 김 씨인데."

<전화녹취> 린다 김 씨(피고소인) : "저는 린다 김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빌려준 돈) 날짜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까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았다, 때리지 않았다” 폭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린다 김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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