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약관 없어져도 여행사 갑질 여전

입력 2016.02.22 (09:41) 수정 2016.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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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여행을 계획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해야 할 경우, 곤란한 상황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행사나 항공사들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진유라 씨는 얼마 전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걱정돼 여행을 취소하려 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진유라(임신 5개월) :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부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 사정이다'는 입장이었고요."

출발 45일 전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여행사 약관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녹취> 예비 신부(음성 변조) : "40만 원이면 큰돈이어서 30일 전이면 환불 다 되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예 안 된다고, 고발하라고 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한 상태이긴 해요."

여행사들은 고객이 동의한 약관을 내세우면서 취소나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환불 규정에 동의하기 버튼 누르잖아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도 다 명시를 해드리고요."

그러나 최근 개정된 민법은 여행 전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일정 부분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약관이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외국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든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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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불가’ 약관 없어져도 여행사 갑질 여전
    • 입력 2016-02-22 09:43:33
    • 수정2016-02-22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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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여행을 계획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해야 할 경우, 곤란한 상황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행사나 항공사들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진유라 씨는 얼마 전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걱정돼 여행을 취소하려 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진유라(임신 5개월) :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부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 사정이다'는 입장이었고요."

출발 45일 전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여행사 약관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녹취> 예비 신부(음성 변조) : "40만 원이면 큰돈이어서 30일 전이면 환불 다 되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예 안 된다고, 고발하라고 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한 상태이긴 해요."

여행사들은 고객이 동의한 약관을 내세우면서 취소나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환불 규정에 동의하기 버튼 누르잖아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도 다 명시를 해드리고요."

그러나 최근 개정된 민법은 여행 전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일정 부분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약관이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외국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든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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