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척 LNG공사 입찰 담합’ 제재 착수

입력 2016.02.22 (12:12) 수정 2016.02.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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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 LNG 기지 건설 총 낙찰금액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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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척 LNG공사 입찰 담합’ 제재 착수
    • 입력 2016-02-22 12:13:33
    • 수정2016-02-22 13:09:23
    뉴스 12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 LNG 기지 건설 총 낙찰금액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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