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2.22 (19:06) 수정 2016.0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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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이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측의 청탁이 해결된 뒤 납품 중계권과 청소 용역권을 따낸 권 모 씨와 한 모 씨는 모두 포항 지역에서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의 일감을 받은 권 씨와 한 씨는 2010년부터 모두 8억 9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측근의 업체들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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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02-22 19:07:44
    • 수정2016-02-22 1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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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의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이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측의 청탁이 해결된 뒤 납품 중계권과 청소 용역권을 따낸 권 모 씨와 한 모 씨는 모두 포항 지역에서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의 일감을 받은 권 씨와 한 씨는 2010년부터 모두 8억 9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측근의 업체들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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