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8km 쫓아가며 ‘보복운전’

입력 2016.02.22 (19:11) 수정 2016.0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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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를 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8킬로미터나 쫓아간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의 한 구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주행 중인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 하자, 이번에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손짓과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뒷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보복운전은 고속도로 18킬로미터 구간에서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 차 운전자 46살 설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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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18km 쫓아가며 ‘보복운전’
    • 입력 2016-02-22 19:12:40
    • 수정2016-02-22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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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를 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8킬로미터나 쫓아간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의 한 구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주행 중인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 하자, 이번에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손짓과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뒷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보복운전은 고속도로 18킬로미터 구간에서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 차 운전자 46살 설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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