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달걀’ 안 줬다며 소란 40대 무죄

입력 2016.02.24 (12:31) 수정 2016.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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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식당에서 서비스로 주기로 한 달걀 부침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당 종업원과 다툰 뒤 한 시간 정도 식당에 머문 것은 맞지만,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달걀 부침이 사람 수 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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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달걀’ 안 줬다며 소란 40대 무죄
    • 입력 2016-02-24 12:43:17
    • 수정2016-02-24 13:24:59
    뉴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식당에서 서비스로 주기로 한 달걀 부침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당 종업원과 다툰 뒤 한 시간 정도 식당에 머문 것은 맞지만,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달걀 부침이 사람 수 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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