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생닭·오리 40억대 납품
입력 2016.02.24 (19:18)
수정 2016.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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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생닭과 오리를 식당과 마트에 납품해온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개월 동안 판매한 닭과 오리가 40여 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합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닭의 도축 일자는 1월 21일, 유통기한은 2월 2일입니다.
이 업체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유통기한은 7일간인데, 이 신고기간 보다 3~4일 씩 늘려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대전과 충남지역 식당과 마트 등 160여 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린 닭과 오리가 43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이현영(대전유성경찰서) : "유통기한이 짧아 안 팔렸을 때 다시 반품되면 폐기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3일내지 4일씩 연장해서 표기한 것으로…."
하지만 업주는 법적 유통기한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명 모 씨(피의자) : "저는 작년 7월인가부터 그걸 맡아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알고 있었죠. 계속"
경찰은 명 씨를 유통기한 허위 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당과 마트 등이 유통기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생닭과 오리를 식당과 마트에 납품해온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개월 동안 판매한 닭과 오리가 40여 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합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닭의 도축 일자는 1월 21일, 유통기한은 2월 2일입니다.
이 업체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유통기한은 7일간인데, 이 신고기간 보다 3~4일 씩 늘려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대전과 충남지역 식당과 마트 등 160여 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린 닭과 오리가 43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이현영(대전유성경찰서) : "유통기한이 짧아 안 팔렸을 때 다시 반품되면 폐기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3일내지 4일씩 연장해서 표기한 것으로…."
하지만 업주는 법적 유통기한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명 모 씨(피의자) : "저는 작년 7월인가부터 그걸 맡아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알고 있었죠. 계속"
경찰은 명 씨를 유통기한 허위 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당과 마트 등이 유통기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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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조작’ 생닭·오리 40억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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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9:19:00
- 수정2016-02-24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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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생닭과 오리를 식당과 마트에 납품해온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개월 동안 판매한 닭과 오리가 40여 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합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닭의 도축 일자는 1월 21일, 유통기한은 2월 2일입니다.
이 업체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유통기한은 7일간인데, 이 신고기간 보다 3~4일 씩 늘려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대전과 충남지역 식당과 마트 등 160여 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린 닭과 오리가 43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이현영(대전유성경찰서) : "유통기한이 짧아 안 팔렸을 때 다시 반품되면 폐기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3일내지 4일씩 연장해서 표기한 것으로…."
하지만 업주는 법적 유통기한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명 모 씨(피의자) : "저는 작년 7월인가부터 그걸 맡아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알고 있었죠. 계속"
경찰은 명 씨를 유통기한 허위 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당과 마트 등이 유통기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생닭과 오리를 식당과 마트에 납품해온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개월 동안 판매한 닭과 오리가 40여 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합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닭의 도축 일자는 1월 21일, 유통기한은 2월 2일입니다.
이 업체가 관할구청에 신고한 유통기한은 7일간인데, 이 신고기간 보다 3~4일 씩 늘려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대전과 충남지역 식당과 마트 등 160여 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팔린 닭과 오리가 43억 원어치입니다.
<인터뷰> 이현영(대전유성경찰서) : "유통기한이 짧아 안 팔렸을 때 다시 반품되면 폐기처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3일내지 4일씩 연장해서 표기한 것으로…."
하지만 업주는 법적 유통기한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명 모 씨(피의자) : "저는 작년 7월인가부터 그걸 맡아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알고 있었죠. 계속"
경찰은 명 씨를 유통기한 허위 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당과 마트 등이 유통기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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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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