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1심 패소

입력 2002.05.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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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를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꼭 이길 것이라는 기대로 2년 6개월을 기다려 온 이들에게 기각판결은 뜻밖이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1만 7000여 명, 소송가액 5조 1000억원이었던 이번 소송은 베트남 참전군인 출신 고엽제 환자들의 패소로 1심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앓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국가의 부름에 따라 전쟁터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판결인만큼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환자측은 유독물질 소송 특성상 고엽제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는 충분하다며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영엽(변호사): 한 마디로 말해서, 이 판결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미국 등에서 내세운 그 논리들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것입니다.
⊙기자: 고엽제환자측은 이에 따라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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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 환자 1심 패소
    • 입력 2002-05-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를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꼭 이길 것이라는 기대로 2년 6개월을 기다려 온 이들에게 기각판결은 뜻밖이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1만 7000여 명, 소송가액 5조 1000억원이었던 이번 소송은 베트남 참전군인 출신 고엽제 환자들의 패소로 1심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앓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국가의 부름에 따라 전쟁터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지만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판결인만큼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환자측은 유독물질 소송 특성상 고엽제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는 충분하다며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영엽(변호사): 한 마디로 말해서, 이 판결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미국 등에서 내세운 그 논리들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것입니다. ⊙기자: 고엽제환자측은 이에 따라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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