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준법 집회 보장…불법 시 현장 검거”

입력 2016.02.26 (12:24) 수정 2016.0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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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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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준법 집회 보장…불법 시 현장 검거”
    • 입력 2016-02-26 12:25:44
    • 수정2016-02-26 13:29:39
    뉴스 12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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