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가정 폭력 아버지…이혼 판결은?

입력 2016.03.04 (08:46) 수정 2016.03.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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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2003년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둔 부부.

아내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요.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차례나 골절상을 입었고, 급기야, 당시 열한 살 아홉 살이던 아이들은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앵커 멘트>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부의 자녀 학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학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요?

<답변>
네.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아내가 전치 4주 내지 5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은 3번이나 당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피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모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법원은 이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판결 내용도 궁금합니다?

1심 재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남편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법원 역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처럼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이로 인해 아내가 3차례나 골절상을 입었고, 또한 아이들까지 폭행을 한 남편의 잘못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50 : 50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질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런 식의 학대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학대의 경우 징역 2월에서 1년 사이를 기본으로 하고, 중한 학대의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를 기본으로 해서 가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폭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도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아동학대 중 상해의 경우는 기본 징역 2년6월에서 5년 사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4년에서 7년 사이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질문>
이런 경우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면접교섭에 대한 판결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즉 혈육 사이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러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여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 등의 경우에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렇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서나 아동보호관련 시설 등에 신고를 해서 빨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학대 행위들이 부모 내지 아동의 보호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지요.

하지만,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넘어지거나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신체적 상처의 흔적들이 보이거나 마찬가지로 성인의 이빨자국이라던가,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도구에 의한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거나, 혹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그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해 보장이 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교육부가 최근 미취학ㆍ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기록 등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죄 없는 어린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행위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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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톡톡] 가정 폭력 아버지…이혼 판결은?
    • 입력 2016-03-04 08:48:46
    • 수정2016-03-04 09:25:2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2003년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둔 부부.

아내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요.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차례나 골절상을 입었고, 급기야, 당시 열한 살 아홉 살이던 아이들은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앵커 멘트>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부의 자녀 학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학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요?

<답변>
네.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아내가 전치 4주 내지 5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은 3번이나 당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피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모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법원은 이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판결 내용도 궁금합니다?

1심 재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남편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법원 역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처럼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이로 인해 아내가 3차례나 골절상을 입었고, 또한 아이들까지 폭행을 한 남편의 잘못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50 : 50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질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런 식의 학대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학대의 경우 징역 2월에서 1년 사이를 기본으로 하고, 중한 학대의 경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를 기본으로 해서 가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폭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도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아동학대 중 상해의 경우는 기본 징역 2년6월에서 5년 사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4년에서 7년 사이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질문>
이런 경우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면접교섭에 대한 판결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즉 혈육 사이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러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여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 등의 경우에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렇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서나 아동보호관련 시설 등에 신고를 해서 빨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학대 행위들이 부모 내지 아동의 보호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지요.

하지만,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넘어지거나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신체적 상처의 흔적들이 보이거나 마찬가지로 성인의 이빨자국이라던가,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도구에 의한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거나, 혹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그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해 보장이 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교육부가 최근 미취학ㆍ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기록 등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죄 없는 어린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행위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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