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 탓 국민 피해 땐 최고 ‘파면’

입력 2016.03.06 (21:01) 수정 2016.03.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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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또 소극 행정, 앞으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도 앞으론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업무를 미루거나 가능한 일인데도 처리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입니다.

비위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에 이 같은 기준을 신설하고, 소극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극 행정이 징계를 내릴 정도가 아니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주고, 근무 평정이나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 대폭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면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도 관련 전임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민원인 협박이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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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 행정’ 탓 국민 피해 땐 최고 ‘파면’
    • 입력 2016-03-06 21:02:13
    • 수정2016-03-06 2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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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또 소극 행정, 앞으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도 앞으론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업무를 미루거나 가능한 일인데도 처리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입니다.

비위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에 이 같은 기준을 신설하고, 소극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극 행정이 징계를 내릴 정도가 아니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주고, 근무 평정이나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 대폭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면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도 관련 전임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민원인 협박이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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