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만 내면 ‘1등’ 온라인 쇼핑몰 적발

입력 2016.03.09 (16:01) 수정 2016.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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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인기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온라인마켓 운영사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팔았고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은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광고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면서,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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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비만 내면 ‘1등’ 온라인 쇼핑몰 적발
    • 입력 2016-03-09 15:59:28
    • 수정2016-03-09 16:12:20
    오늘의 경제
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인기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온라인마켓 운영사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팔았고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은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광고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면서,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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