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사위의 재혼…손자 키운 외할머니 면접교섭권은?

입력 2016.03.11 (08:46) 수정 2016.03.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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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다를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딸이 사망한 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키웠던 할머니.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재혼 후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외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요.

3년 가까이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던 외할머니는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현정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을 결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통상,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면접교섭권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등 친족들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등 친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질문>
애지중지 키운 할머니의 정을 생각하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 같고, 재혼을 한 아버지의 입장에선 외할머니와의 만남이 편치는 않을 텐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외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자가 출생하고 딸이 사망한 후 간난아이일 때부터 3년 동안 양육해 왔는데요.

법원은 외할머니가 손자와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질문>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답변>
종전에도 1심 법원에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2심에서 뒤집혀졌죠.

이번 사건에서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애착 관계가 단절되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 외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유대나 애착 관계를 고려하여 외할머니가 손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질문>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먼저 자녀 측의 사정으로는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 상황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나 조부모 측의 사정인데요.

부모 등의 태도와 애정,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는데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 자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정,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겠지요.

한편, 면접교섭권이 인정됐다고 해도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한편, 최근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요?

<답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4년 11월 면접교섭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제도를 잘 운영하여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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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톡톡] 사위의 재혼…손자 키운 외할머니 면접교섭권은?
    • 입력 2016-03-11 08:48:44
    • 수정2016-03-11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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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다를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딸이 사망한 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키웠던 할머니.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재혼 후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외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요.

3년 가까이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던 외할머니는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현정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을 결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통상,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답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면접교섭권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등 친족들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등 친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질문>
애지중지 키운 할머니의 정을 생각하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 같고, 재혼을 한 아버지의 입장에선 외할머니와의 만남이 편치는 않을 텐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외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자가 출생하고 딸이 사망한 후 간난아이일 때부터 3년 동안 양육해 왔는데요.

법원은 외할머니가 손자와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질문>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답변>
종전에도 1심 법원에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2심에서 뒤집혀졌죠.

이번 사건에서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애착 관계가 단절되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 외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유대나 애착 관계를 고려하여 외할머니가 손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질문>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먼저 자녀 측의 사정으로는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 상황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나 조부모 측의 사정인데요.

부모 등의 태도와 애정,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합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는데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 자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정,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겠지요.

한편, 면접교섭권이 인정됐다고 해도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한편, 최근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요?

<답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4년 11월 면접교섭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제도를 잘 운영하여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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