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원대 신종 ‘파밍’ 금융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6.03.11 (18:05) 수정 2016.03.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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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광장] 230억대 신종 ‘파밍’ 금융사기단 적발

가짜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게 유도한 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해 현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23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금융 사기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금융사기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파밍'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 교포 김 모 (36) 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포폰 모집책 서 모 (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알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2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빼돌린 돈을 게임 머니와 비트코인의 2단계를 거쳐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은행 계좌처럼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금융 사기범들이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7천만 원에 이른다며, 사기범들의 비트코인 거래액이 230억 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현지의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파밍 바이러스는 인터넷 PC나 스마트폰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에 숨겨져 유포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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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억 원대 신종 ‘파밍’ 금융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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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3-12 08:12:36
    사회
[연관기사] ☞ [뉴스광장] 230억대 신종 ‘파밍’ 금융사기단 적발 가짜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게 유도한 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해 현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23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금융 사기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금융사기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파밍'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 교포 김 모 (36) 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포폰 모집책 서 모 (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알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2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빼돌린 돈을 게임 머니와 비트코인의 2단계를 거쳐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은행 계좌처럼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금융 사기범들이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7천만 원에 이른다며, 사기범들의 비트코인 거래액이 230억 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현지의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파밍 바이러스는 인터넷 PC나 스마트폰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에 숨겨져 유포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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