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신고센터 확대…“SNS 상품권도 해당”

입력 2016.03.14 (12:18) 수정 2016.03.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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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 맞아 학부모님들 학교 방문할 일이 잦으실텐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상품권 등은 적극 반환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찬조금 전달,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교육청의 상근 시민 감사관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감사의 표시로 1,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잦은데 촌지의 경우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반환해야 하고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학기 초를 맞아 교사-학부모 면담 등이 많은 만큼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사람, 즉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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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지 신고센터 확대…“SNS 상품권도 해당”
    • 입력 2016-03-14 12:20:19
    • 수정2016-03-14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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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 맞아 학부모님들 학교 방문할 일이 잦으실텐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상품권 등은 적극 반환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찬조금 전달,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

올해도 새 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교육청의 상근 시민 감사관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부모들이 감사의 표시로 1,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잦은데 촌지의 경우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반환해야 하고 반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학기 초를 맞아 교사-학부모 면담 등이 많은 만큼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사람, 즉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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