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원영 사건’ 현장검증…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3.14 (17:46) 수정 2016.03.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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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부모의 학대 속에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신원영 군.

오늘 오후에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드러나는 사건의 내막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엽기적인 부모의 범행 행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신원영 군 사건 현장검증 화면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장검증은 원영 군이 끔찍한 학대를 받았던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화면에 나오는 저 빌라에서 또 암매장된 평택의 야산에서 오늘 오후에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현장검증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원영 군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욕실에 감금당하고.

지금 보시는 저 욕실에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면서 숨진 것으로.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던 야산입니다.

원영 군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암매장됐습니다.

원영 군 부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문자를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는데요.

경찰은 오는 16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 故 신원영군 학대 사망 사건 오늘 현장검증 ▼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볼 수 있었나요?

-말하자면 폭행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본인들이 그것을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몰랐다.

그러니까 때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죽어가는 과정은 못 봤다, 아니면 몰랐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현장에서 가능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가,안 가능한가?

지금 확실한 건 아동학대 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살인죄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적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안 가고 10년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형량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오늘 현장검증도 굉장히 태연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간의 범행수법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연기까지 시도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계모가 TV를 못 봐서 그러는데 밖의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유치장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은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중심성,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누굴 먼저 걱정해야 되냐하면 애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만약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학대는 못 했겠죠.

-그렇겠죠.

결국은 자기애적인 형태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고 그것이 사이코패스인지 어떤 것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확실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원영 군의 할아버지 묘소 바로 옆에 암매장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보통 암매장을 하게 되면,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들짐승들에 의해서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묘소 주위에 쓰는 것은 그런 것.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런 데서 암매장.

위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이 경우는 그 경우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더 의심되는 부분이 자식이 죽은 거, 원영이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원영이는 잘 있겠지, 밥 먹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게...

-문자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이걸 지금 상황극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미 증거를 만들어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다음을 생각했을 가능성.

말하자면 살인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작전 같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죽은 다음에도 만들어놓고 그 이전에도 조금씩 만들어놨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거죠.

▼ 故 신원영군 친부, 학대 묵인…왜? ▼

-그렇군요.

부모라고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단 계모는 계모고요.

그리고 친부도 지금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일찍 출근해서 잘 몰랐다,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야가 좁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존적인 사람이고 계모가 자기애적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남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아버지가 아이도 어디가 맞아서 피 흘리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면 계모가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봤어도 사실은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의존적인가.

남편이 부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계획은 계모한테,그 머리에 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부가 처벌을 벗어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계모에 또 심지어 친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회적 또 부모의 가학적 태도로만 본다면,그 원인을.

그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가 제도가 진짜 막을 수 없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 원영이 죽음 왜 막지 못했나? ▼

첫 번째가 원영이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지역 아동센터 직원이 원영이를 씻기다가 맞은 자국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에 적용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말하자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지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의심이 됐으면 가서 부모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만 그 이상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접수가 안 되나요?

-그때는 당연히 그랬죠.

2014년 이후에는 그게 진행이 됐지만, 법적인 제도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일지를 보면 2014년 5월과 8월, 9월, 10월에 계속해서 원영이가 밥을 2번이나 먹는다든지 매우 배고파했다든지, 맞은 흔적이 있었다든지,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게 일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현장조사가 그때는 불가했습니까?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냐하면 조사를 하려고 협조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부모가 거부한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남의 가정 일의 문제를 하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못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하면 접근하지만 관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사법기관이 됐든가 이런 기관에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문제가 아직도 완전하게 절차가 진행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부모가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인데 이렇다면 쉽게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도 아직 어렵다?-그렇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관해서 특례법도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관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은 재정됐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행정 말단조직까지, 일선 지구대까지 아니면 전문기관까지 가서 실행이 진짜 돼야지, 현실적으로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남의 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에 괜히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조금씩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친부·계모 살인죄 적용 가능? ▼

이렇게 자식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동학대치사죄까지는 갔고 그리고 사체유기죄까지는 가는데 문제는, 핵심은 살인죄까지가, 그게 죽을 것을 예상하고 때렸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치료를 하지 않았는가.

치료를 방기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료를 방기했어도 그건 살인죄에 적용되는...

-그렇죠, 살인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체를 부검하고 또 그것의 정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쪽이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어렵다는 쪽이 4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거의 매달 이런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됩니다.

막으려면 이거 하나는 빨리 고쳐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즉 이런 학대의 측면은 반드시 제3의 공적기관이 접근해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자주 뵙는 일은 없으면,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사진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마지막 대결 오후 1시입니다.

-이세돌 9단이 이번 대국을 시작할 때 바둑의 낭만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거대한 인공지능 앞에 여유와 겸손을 갖춘 인류의 품격을 보여줄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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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원영 사건’ 현장검증…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03-14 17:46:39
    • 수정2016-03-14 19:59:13
    시사진단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의 학대 속에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신원영 군.

오늘 오후에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드러나는 사건의 내막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엽기적인 부모의 범행 행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신원영 군 사건 현장검증 화면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장검증은 원영 군이 끔찍한 학대를 받았던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화면에 나오는 저 빌라에서 또 암매장된 평택의 야산에서 오늘 오후에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현장검증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원영 군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욕실에 감금당하고.

지금 보시는 저 욕실에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면서 숨진 것으로.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던 야산입니다.

원영 군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암매장됐습니다.

원영 군 부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문자를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는데요.

경찰은 오는 16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 故 신원영군 학대 사망 사건 오늘 현장검증 ▼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볼 수 있었나요?

-말하자면 폭행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본인들이 그것을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몰랐다.

그러니까 때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죽어가는 과정은 못 봤다, 아니면 몰랐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현장에서 가능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가,안 가능한가?

지금 확실한 건 아동학대 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살인죄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적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안 가고 10년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형량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오늘 현장검증도 굉장히 태연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간의 범행수법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연기까지 시도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계모가 TV를 못 봐서 그러는데 밖의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유치장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은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중심성,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누굴 먼저 걱정해야 되냐하면 애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만약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학대는 못 했겠죠.

-그렇겠죠.

결국은 자기애적인 형태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고 그것이 사이코패스인지 어떤 것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확실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원영 군의 할아버지 묘소 바로 옆에 암매장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보통 암매장을 하게 되면,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들짐승들에 의해서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묘소 주위에 쓰는 것은 그런 것.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런 데서 암매장.

위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이 경우는 그 경우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더 의심되는 부분이 자식이 죽은 거, 원영이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원영이는 잘 있겠지, 밥 먹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게...

-문자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이걸 지금 상황극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미 증거를 만들어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다음을 생각했을 가능성.

말하자면 살인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작전 같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죽은 다음에도 만들어놓고 그 이전에도 조금씩 만들어놨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거죠.

▼ 故 신원영군 친부, 학대 묵인…왜? ▼

-그렇군요.

부모라고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일단 계모는 계모고요.

그리고 친부도 지금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일찍 출근해서 잘 몰랐다,이렇게 부인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야가 좁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존적인 사람이고 계모가 자기애적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남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아버지가 아이도 어디가 맞아서 피 흘리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면 계모가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봤어도 사실은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의존적인가.

남편이 부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계획은 계모한테,그 머리에 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부가 처벌을 벗어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계모에 또 심지어 친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회적 또 부모의 가학적 태도로만 본다면,그 원인을.

그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가 제도가 진짜 막을 수 없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 원영이 죽음 왜 막지 못했나? ▼

첫 번째가 원영이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지역 아동센터 직원이 원영이를 씻기다가 맞은 자국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에 적용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말하자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지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의심이 됐으면 가서 부모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만 그 이상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접수가 안 되나요?

-그때는 당연히 그랬죠.

2014년 이후에는 그게 진행이 됐지만, 법적인 제도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일지를 보면 2014년 5월과 8월, 9월, 10월에 계속해서 원영이가 밥을 2번이나 먹는다든지 매우 배고파했다든지, 맞은 흔적이 있었다든지,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게 일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현장조사가 그때는 불가했습니까?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냐하면 조사를 하려고 협조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부모가 거부한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남의 가정 일의 문제를 하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못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하면 접근하지만 관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사법기관이 됐든가 이런 기관에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문제가 아직도 완전하게 절차가 진행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부모가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인데 이렇다면 쉽게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도 아직 어렵다?-그렇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관해서 특례법도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관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은 재정됐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행정 말단조직까지, 일선 지구대까지 아니면 전문기관까지 가서 실행이 진짜 돼야지, 현실적으로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남의 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에 괜히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조금씩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친부·계모 살인죄 적용 가능? ▼

이렇게 자식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동학대치사죄까지는 갔고 그리고 사체유기죄까지는 가는데 문제는, 핵심은 살인죄까지가, 그게 죽을 것을 예상하고 때렸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치료를 하지 않았는가.

치료를 방기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료를 방기했어도 그건 살인죄에 적용되는...

-그렇죠, 살인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체를 부검하고 또 그것의 정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쪽이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어렵다는 쪽이 4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거의 매달 이런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됩니다.

막으려면 이거 하나는 빨리 고쳐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즉 이런 학대의 측면은 반드시 제3의 공적기관이 접근해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자주 뵙는 일은 없으면,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사진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마지막 대결 오후 1시입니다.

-이세돌 9단이 이번 대국을 시작할 때 바둑의 낭만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거대한 인공지능 앞에 여유와 겸손을 갖춘 인류의 품격을 보여줄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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