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 지원

입력 2016.03.15 (19:06) 수정 2016.03.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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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우해 개성공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 한 사람에 65만 원까지 휴업과 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6개월치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 원의 취업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넘더라도 청년 인턴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합동대책반에 근로자 지원팀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불가피하게 기업을 떠나야 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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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근로자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 지원
    • 입력 2016-03-15 19:07:29
    • 수정2016-03-15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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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우해 개성공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 한 사람에 65만 원까지 휴업과 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6개월치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 원의 취업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넘더라도 청년 인턴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합동대책반에 근로자 지원팀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불가피하게 기업을 떠나야 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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