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액 5백만원이면 ‘주의보’

입력 2016.03.15 (19:18) 수정 2016.03.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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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5백 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금융감독원, 경찰, 금융권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20대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사기단의 전화에 속아 천9백만 원을 찾으러 온 겁니다.

<녹취> 경찰 : "자금 추적을 해야하니까 돈을 모두 찾아놔라, 이런식으로 사기단이 말하니까..."

그러나 은행 직원이 곧바로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태복(은행 직원) : "다른 지점에서 적금 2개를 해지해서 계좌에 입금한 게 있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스러웠어요."

앞으로는 5백 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인출한 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했는지 등을 묻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집으로 찾아가 훔쳐가는 등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이같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금융감독원장) : "경찰청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의금융 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금액을 한 해 평균 2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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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인출액 5백만원이면 ‘주의보’
    • 입력 2016-03-15 19:20:12
    • 수정2016-03-15 2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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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5백 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금융감독원, 경찰, 금융권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20대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사기단의 전화에 속아 천9백만 원을 찾으러 온 겁니다.

<녹취> 경찰 : "자금 추적을 해야하니까 돈을 모두 찾아놔라, 이런식으로 사기단이 말하니까..."

그러나 은행 직원이 곧바로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태복(은행 직원) : "다른 지점에서 적금 2개를 해지해서 계좌에 입금한 게 있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스러웠어요."

앞으로는 5백 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인출한 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했는지 등을 묻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집으로 찾아가 훔쳐가는 등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이같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금융감독원장) : "경찰청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의금융 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금액을 한 해 평균 2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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