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원영 군 계모·친부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3.16 (12:16)
수정 2016.03.16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 신원영 군 계모·친부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 입력 2016-03-16 12:24:01
- 수정2016-03-16 14:48:45
![](/data/news/2016/03/16/3249064_130.jpg)
<앵커 멘트>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