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받던 여성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16.03.16 (12:20)
수정 2016.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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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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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내시경 받던 여성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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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6 12:27:30
- 수정2016-03-16 14:48:45
<앵커 멘트>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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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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