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보증금, 사망·중병에도 “환불 안 돼”

입력 2016.03.17 (06:16) 수정 2016.04.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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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입주 노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의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반년 정도 생활하다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계약의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업체 쪽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루기만 했습니다.

소비자원 도움으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두 달 넘게 걸렸고 그동안 관리비 등 3백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녹취> 실버타운 보증금 환급 피해자 : "계약자가 사망했는데 계약 자체가 소멸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버타운 17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해보니 입주 후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업체는 8곳이었습니다.

아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소비자불만 사례 81건 중 27건, 33%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주자가 보증금의 5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실버타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아니어서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인터뷰> 장은경(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도 실버타운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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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타운 보증금, 사망·중병에도 “환불 안 돼”
    • 입력 2016-03-17 06:18:07
    • 수정2016-04-20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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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입주 노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의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반년 정도 생활하다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계약의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업체 쪽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루기만 했습니다.

소비자원 도움으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두 달 넘게 걸렸고 그동안 관리비 등 3백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녹취> 실버타운 보증금 환급 피해자 : "계약자가 사망했는데 계약 자체가 소멸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버타운 17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해보니 입주 후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업체는 8곳이었습니다.

아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소비자불만 사례 81건 중 27건, 33%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주자가 보증금의 5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실버타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아니어서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인터뷰> 장은경(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할 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도 실버타운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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