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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700만 명 보상
입력 2016.03.17 (17:04) 수정 2016.03.17 (17:25)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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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백여만 명에게 보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기본 사용량을 넘기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 7백여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백만 명에게는 30분에서 1시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과 KT 엘지 유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동의 의결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 스스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돕니다.

조사결과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습니다.

또 음성과 문자도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음성 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징수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가입 기간에 따라 30분에서 60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동의 의결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700만 명 보상
    • 입력 2016-03-17 17:07:29
    • 수정2016-03-17 17:25:07
    뉴스 5
<앵커 멘트>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백여만 명에게 보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기본 사용량을 넘기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 7백여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백만 명에게는 30분에서 1시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과 KT 엘지 유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동의 의결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 스스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돕니다.

조사결과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습니다.

또 음성과 문자도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음성 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징수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가입 기간에 따라 30분에서 60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동의 의결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