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백태…귀금속·미술품 쏟아져

입력 2016.03.17 (17:33) 수정 2016.03.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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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한푼도 없다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금팔찌, 진주목걸이 같은 고가의 패물들과 모피코트, 명품가방이 쏟아져 나오고 체납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 가택수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백태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대38세금징수과 문혁 총괄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이 아마 현장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입으시는 옷 같아요.

-이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갔을 때 입는 근무복이고요.

지난 가택현장에 갔을 때 입었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38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38세금징수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어느 정도 체납된 사람들의 집을 가신 건가요?

-일단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중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된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또 사회 저명인사도 같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니까 국세보다는 지방세일 거 아닙니까?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직접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집에 징수팀이 들어갑니다.

-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이분 여기서 안 사는지 오래된 거.

-안 산 지 오래되셨다는데, 그분이 현장에 없는 거죠,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합니다.

화려한 보석들도 나오고요.

-집이 유난히 좋아 보이네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사는데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을 안 한.

-이렇게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지금!대상포진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지금?-집에 없다는 체납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거실을 또 우리 징수팀이 수색하고 있는데요.

비싼 핸드백의 모습, 골프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요.

-분납할게요, 분납할게요.

-이제야 내신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분은 2007년부터 5400만원을 체납하신 분인데요.

강남구에 배우자 명의로 빌라를 취득해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체납 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면 체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주도에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채를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작년 12월에 체납자 아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듯이 실제로도 저희가 가택수색을 한 당시에 배우자께서 체납자가 제주도에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옆방에 계셨던 거죠.

-아까 분납할게요.

분납할게요.

끝났지만 연락두절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앞으로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보실 사례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보시죠.

이번에는 다른 집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안 냈을까요.

-사모님 아시다시피 세금이 20억원이 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는 게.

-지방에 계세요.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20억이 체납됐는데요.

보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골프회원권이죠.

이건 좀 비싸보이는 병풍입니다.

일단 체납자는 지방에 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댁에 계신 거네요.

-그런데 지방에 가셨다고 사모님이 그러시던데.

-세금 낼 만큼 내고 산 사람이야 몇 백억씩.

세금 낼 만큼 내고 살고 세금 내라면 낼 거야.

이백 몇 십억을.

줄 돈도 없어요.

먹고살 돈도 없고 있으면 내!당신들 세금 얼마 내고 살아?

-아이고, 화를 많이 내시는데요.

20억이나 체납되려면 엄청나네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하신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21억원 지금 체납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나 자녀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해서 가락동하고 문정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벤츠도 타면서 또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배우자께서 저희한테는 체납자가 지방에 가서 집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같은 건물입니다.

사는 데하고.

1층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무실을 수색하려고 들어가니까 체납자가 거기 앉아계셨습니다.

지금 고함을 치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 방지기 위해서 체납자들이 주로 안 내는, 잘 안 내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지방소득세, 예전에는 주민세라고 했었는데요.

사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서 운영을 안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종합주민세의 한 10%를 부과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소득세는 사업체가 폐업되면서 세무서에서 과거 5년치분을 한 번에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도 체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징수를 하실 때, 수색을 하실 때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안에 계신데 아무도 없는 척을 하셔서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설사 저희가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집에 안 계시다든지 거짓말을 하시고 또 아니면 거칠게 항의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1만 7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서울시에만요?-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지만 98%의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98%는 대다수 납세자 분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고요.

단지 그중에 2%의 이런 체납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중에는 정말 어렵게, 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크게 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징수를 합니다.

-이른바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얌체라든지 뭐 비 양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장에서 체납세금 징수하면서 나 이런 사례까지 봤다,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주시면?

-글쎄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는 걸 피해보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인근에 토지를 취득을 하고 거기다가 5평 정도되는 간이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자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일단 세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그런 말을 모토로 삼아서 법이 정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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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7 17:40:44
    • 수정2016-03-17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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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한푼도 없다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금팔찌, 진주목걸이 같은 고가의 패물들과 모피코트, 명품가방이 쏟아져 나오고 체납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 가택수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백태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대38세금징수과 문혁 총괄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이 아마 현장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입으시는 옷 같아요.

-이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갔을 때 입는 근무복이고요.

지난 가택현장에 갔을 때 입었습니다.

-38세금징수과의 38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38세금징수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어느 정도 체납된 사람들의 집을 가신 건가요?

-일단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중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된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또 사회 저명인사도 같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니까 국세보다는 지방세일 거 아닙니까?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직접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집에 징수팀이 들어갑니다.

-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이분 여기서 안 사는지 오래된 거.

-안 산 지 오래되셨다는데, 그분이 현장에 없는 거죠, 체납자가.

가택수색을 합니다.

화려한 보석들도 나오고요.

-집이 유난히 좋아 보이네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사는데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을 안 한.

-이렇게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지금!대상포진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지금?-집에 없다는 체납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거실을 또 우리 징수팀이 수색하고 있는데요.

비싼 핸드백의 모습, 골프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요.

-분납할게요, 분납할게요.

-이제야 내신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분은 2007년부터 5400만원을 체납하신 분인데요.

강남구에 배우자 명의로 빌라를 취득해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체납 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면 체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주도에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채를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작년 12월에 체납자 아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듯이 실제로도 저희가 가택수색을 한 당시에 배우자께서 체납자가 제주도에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옆방에 계셨던 거죠.

-아까 분납할게요.

분납할게요.

끝났지만 연락두절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앞으로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보실 사례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보시죠.

이번에는 다른 집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안 냈을까요.

-사모님 아시다시피 세금이 20억원이 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는 게.

-지방에 계세요.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20억이 체납됐는데요.

보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골프회원권이죠.

이건 좀 비싸보이는 병풍입니다.

일단 체납자는 지방에 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댁에 계신 거네요.

-그런데 지방에 가셨다고 사모님이 그러시던데.

-세금 낼 만큼 내고 산 사람이야 몇 백억씩.

세금 낼 만큼 내고 살고 세금 내라면 낼 거야.

이백 몇 십억을.

줄 돈도 없어요.

먹고살 돈도 없고 있으면 내!당신들 세금 얼마 내고 살아?

-아이고, 화를 많이 내시는데요.

20억이나 체납되려면 엄청나네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체납하신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21억원 지금 체납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나 자녀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해서 가락동하고 문정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벤츠도 타면서 또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배우자께서 저희한테는 체납자가 지방에 가서 집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같은 건물입니다.

사는 데하고.

1층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무실을 수색하려고 들어가니까 체납자가 거기 앉아계셨습니다.

지금 고함을 치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 방지기 위해서 체납자들이 주로 안 내는, 잘 안 내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지방소득세, 예전에는 주민세라고 했었는데요.

사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서 운영을 안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종합주민세의 한 10%를 부과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소득세는 사업체가 폐업되면서 세무서에서 과거 5년치분을 한 번에 추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도 체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징수를 하실 때, 수색을 하실 때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안에 계신데 아무도 없는 척을 하셔서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설사 저희가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집에 안 계시다든지 거짓말을 하시고 또 아니면 거칠게 항의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1만 7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서울시에만요?-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지만 98%의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98%는 대다수 납세자 분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고요.

단지 그중에 2%의 이런 체납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중에는 정말 어렵게, 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크게 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징수를 합니다.

-이른바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얌체라든지 뭐 비 양심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장에서 체납세금 징수하면서 나 이런 사례까지 봤다,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주시면?

-글쎄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는 걸 피해보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인근에 토지를 취득을 하고 거기다가 5평 정도되는 간이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자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일단 세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그런 말을 모토로 삼아서 법이 정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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