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디지털 주홍글씨…‘잊힐 권리’ 어디까지?

입력 2016.03.21 (21:39) 수정 2016.03.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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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디지털 주홍글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낙인처럼 남아있는 개인의 치부 등을 말하는데요.

워낙 빠르게 퍼져나가고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선 잊힐 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인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이유로 소극적인데요,

다음 달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운영했던 가게에 대한 악평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음성변조) : "(현재)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영업에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거 자체가 손해가 크고...."

이 여성은 삭제 방법을 궁리하다 결국 전문업체를 통해 게시글을 없앴습니다.

<인터뷰> 김민우(팀장/인터넷기록 삭제 전문업체) :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그리고 불법 정보에 대해선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 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선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황지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본인의 글도) 게시판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혹은 회원탈퇴를 했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삭제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인의 정보와 언론 기사 등은 제외할 거라며 오는 25일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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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1 21:40:33
    • 수정2016-03-21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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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디지털 주홍글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낙인처럼 남아있는 개인의 치부 등을 말하는데요.

워낙 빠르게 퍼져나가고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선 잊힐 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인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이유로 소극적인데요,

다음 달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운영했던 가게에 대한 악평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음성변조) : "(현재)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영업에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거 자체가 손해가 크고...."

이 여성은 삭제 방법을 궁리하다 결국 전문업체를 통해 게시글을 없앴습니다.

<인터뷰> 김민우(팀장/인터넷기록 삭제 전문업체) :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그리고 불법 정보에 대해선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 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선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황지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본인의 글도) 게시판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혹은 회원탈퇴를 했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삭제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인의 정보와 언론 기사 등은 제외할 거라며 오는 25일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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