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도용 신용카드 발급 피해 ‘주의’”
입력 2016.03.22 (17:11)
수정 2016.03.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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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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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도용 신용카드 발급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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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7:13:04
- 수정2016-03-22 17:25:10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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