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부모 권리 박탈’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3.23 (12:21) 수정 2016.03.23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기존 법에는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부모를 감치하는 등 자격이 없는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년간 논의 끝에 초안을 만들어 지난해 2월 법무부로 넘기고, 입법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대부모 권리 박탈’ 법 개정 추진
    • 입력 2016-03-23 12:23:18
    • 수정2016-03-23 13:02:12
    뉴스 12
<앵커 멘트>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기존 법에는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부모를 감치하는 등 자격이 없는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년간 논의 끝에 초안을 만들어 지난해 2월 법무부로 넘기고, 입법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