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입력 2016.03.25 (07:22) 수정 2016.03.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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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신을 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오늘(25일)부터 하루 두 시간가량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하는 이현화 과장, 한해 전 만삭 무렵때는 하루 2시간 일찍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덕분에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인터뷰> 이현화(현대백화점 과장) :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저도 좀 더 임팩트있게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신체의 그런 휴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장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임산부만 누렸던 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업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여성들이 신청하면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신청하면 사업주는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종철(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초기부터 보호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는 임신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 때문에 자유로이 신청을 할 수 있겠냐 인데, 일과 가정 모두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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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 입력 2016-03-25 07:46:07
    • 수정2016-03-25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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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오늘(25일)부터 하루 두 시간가량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화점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하는 이현화 과장, 한해 전 만삭 무렵때는 하루 2시간 일찍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덕분에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인터뷰> 이현화(현대백화점 과장) :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저도 좀 더 임팩트있게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신체의 그런 휴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장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임산부만 누렸던 근로시간 단축제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업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여성들이 신청하면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신청하면 사업주는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종철(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초기부터 보호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는 임신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 때문에 자유로이 신청을 할 수 있겠냐 인데, 일과 가정 모두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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