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살인죄’

입력 2016.03.25 (12:14) 수정 2016.03.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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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때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27살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카 B군의 신체상태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몸무게 13㎏에 불과한 어린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 3차례나 더 찼다며, 이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B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B군이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언니 집에 살면서 조카 5명의 양육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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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살인죄’
    • 입력 2016-03-25 12:17:35
    • 수정2016-03-25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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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때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27살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카 B군의 신체상태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몸무게 13㎏에 불과한 어린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 3차례나 더 찼다며, 이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B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B군이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언니 집에 살면서 조카 5명의 양육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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