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내용 포함 단체협약 42%”…노동부 개선 나서
입력 2016.03.28 (12:06)
수정 2016.0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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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사항이 바로 단체협약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백명 이상으로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2천760여 사업장 가운데 1165곳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회사가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일체의 교섭을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포함한 업체가 801군데,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694곳,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당을 회사가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한 경우도 9%인 250곳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47%, 한국노총인 경우가 41%로 나타났고 회사 규모별료는 3백명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사항이 바로 단체협약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백명 이상으로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2천760여 사업장 가운데 1165곳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회사가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일체의 교섭을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포함한 업체가 801군데,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694곳,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당을 회사가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한 경우도 9%인 250곳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47%, 한국노총인 경우가 41%로 나타났고 회사 규모별료는 3백명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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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사항이 바로 단체협약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백명 이상으로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2천760여 사업장 가운데 1165곳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회사가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일체의 교섭을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포함한 업체가 801군데,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694곳,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당을 회사가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한 경우도 9%인 250곳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47%, 한국노총인 경우가 41%로 나타났고 회사 규모별료는 3백명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사항이 바로 단체협약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백명 이상으로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2천760여 사업장 가운데 1165곳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회사가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일체의 교섭을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포함한 업체가 801군데,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694곳,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당을 회사가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한 경우도 9%인 250곳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47%, 한국노총인 경우가 41%로 나타났고 회사 규모별료는 3백명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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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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