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여전…“단협 42% 위법”

입력 2016.03.28 (21:34) 수정 2016.03.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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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년 퇴직한 직원 등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수당과 차량 유지비까지 제공하는 기업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서태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한 대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서입니다.

정년을 한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단협에도 가족 우선채용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선량한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단협에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채용) 사례들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규정 밖의 노조 활동까지 회사가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당은 물론 차량유지비 지원까지 단협에 있는가 하면, 지부 활동 경비를 직접 입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의 2천 7백여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업체가 42%였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10% 대기업,정규직 부분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들어있어서 노동시장의 격차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노사 자율로 위법한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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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여전…“단협 42% 위법”
    • 입력 2016-03-28 21:34:45
    • 수정2016-03-28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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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년 퇴직한 직원 등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남아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수당과 차량 유지비까지 제공하는 기업도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서태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한 대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서입니다.

정년을 한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단협에도 가족 우선채용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선량한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단협에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채용) 사례들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규정 밖의 노조 활동까지 회사가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당은 물론 차량유지비 지원까지 단협에 있는가 하면, 지부 활동 경비를 직접 입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의 2천 7백여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업체가 42%였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10% 대기업,정규직 부분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들어있어서 노동시장의 격차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노사 자율로 위법한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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