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벌어들인 SKT 이젠 케이블TV 마저?

입력 2016.03.29 (10:14) 수정 2016.03.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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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0.2%)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소비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의 1.6%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불안한 경기와 대출금 원금 상환,노후에 대한 걱정때문에 서민들이 소비를 줄인 탓이다. 자녀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씨름을 한 탓일까? 지난해 가구당 평균 통신비도 14만 8천 원으로,전년보다 1.6% 줄었다.

이통사 천문학적 이익...SKT 10년 30조원

휴대폰이 보급된후 급증하던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 대부분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3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SKT가 30조 원,KT는 6조 8천억 원을 벌었고 LGU+는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KT와 KT,LGU+ 시장 점유율은 5:3:2이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8:2:0인 것이다.



이통사 이익 80%...SKT의 마술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T가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는 마술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해 졌을까?

그 해답은 지난 200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 합병이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2001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줬다.

[연관기사] ☞ SK텔레콤 017인수 승인 파장(2000.04.26.)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KT가 같은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세기통신을 합병하게 됨에 따라 SKT는 1.8GHz를 사용하는 KT와 LGU+와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된다.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 수록 멀리 도달하기 때문에 SKT는 KT나 LGU+보다 기지국이 훨씬 적게 필요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SKT 초과이윤 점유율 93%...사실상 독점

공정위의 이 합병 승인이후 통신업계의 이익을 SKT가 사실상 독점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영업이익에서 원가와 투자보수비용을 뺀 초과이윤 점유율은 93:7:0으로 영업이익 점유율보다 더욱 벌어진다. SKT가 사실상 통신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SKT는 비싼 통신요금을 받아 20조원이 넘는 초과이윤을 올린 것이다.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이 아직도 지나치게 비싸다며 낮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SKT가 요금 못 낮추는 '황당한 이유'

SKT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지만 요금을 낮출 경우 LGU+가 경영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 요금을 낮추지 못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과점시장에서 SKT는 충분히 이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이유가 없다.

결국 지난 2000년 공정위가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도록 승인한 것이 SKT는 20조 원이 넘는 초과이윤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통신요금을 더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가격 경쟁을 하면 SKT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 뻔해 정부당국도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반기지 않는다. 공정위의 잘못된 합병승인이 통신요금을 낮출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유선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유선 IP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합병과 이동통신 1위인 SKT가 유선방송 1위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이동통신1위인 SKT는 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도 경쟁우위의 결합상품을 제공하며 이동통신은 물론 유선방송과 인터넷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이고 점유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영업이익과 초과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한 참여연대 회원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지난 1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한 참여연대 회원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초과이윤을 사실상 한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초과이윤은 계속 커지고 소비자들은 적정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기업결합은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그결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기 마련이다.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 5월의 잘못된 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연관기사] ☞ SKT-CJ 헬로비전 공청회…“결국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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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9 10:14:45
    • 수정2016-03-29 14:22:07
    취재K
지난해 실질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0.2%)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소비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의 1.6%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불안한 경기와 대출금 원금 상환,노후에 대한 걱정때문에 서민들이 소비를 줄인 탓이다. 자녀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씨름을 한 탓일까? 지난해 가구당 평균 통신비도 14만 8천 원으로,전년보다 1.6% 줄었다.

이통사 천문학적 이익...SKT 10년 30조원

휴대폰이 보급된후 급증하던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 대부분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3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SKT가 30조 원,KT는 6조 8천억 원을 벌었고 LGU+는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KT와 KT,LGU+ 시장 점유율은 5:3:2이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8:2:0인 것이다.



이통사 이익 80%...SKT의 마술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T가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는 마술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해 졌을까?

그 해답은 지난 200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 합병이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2001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줬다.

[연관기사] ☞ SK텔레콤 017인수 승인 파장(2000.04.26.)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KT가 같은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세기통신을 합병하게 됨에 따라 SKT는 1.8GHz를 사용하는 KT와 LGU+와의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된다.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 수록 멀리 도달하기 때문에 SKT는 KT나 LGU+보다 기지국이 훨씬 적게 필요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SKT 초과이윤 점유율 93%...사실상 독점

공정위의 이 합병 승인이후 통신업계의 이익을 SKT가 사실상 독점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영업이익에서 원가와 투자보수비용을 뺀 초과이윤 점유율은 93:7:0으로 영업이익 점유율보다 더욱 벌어진다. SKT가 사실상 통신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SKT는 비싼 통신요금을 받아 20조원이 넘는 초과이윤을 올린 것이다.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이 아직도 지나치게 비싸다며 낮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SKT가 요금 못 낮추는 '황당한 이유'

SKT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있지만 요금을 낮출 경우 LGU+가 경영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 요금을 낮추지 못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과점시장에서 SKT는 충분히 이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이유가 없다.

결국 지난 2000년 공정위가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도록 승인한 것이 SKT는 20조 원이 넘는 초과이윤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통신요금을 더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가격 경쟁을 하면 SKT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 뻔해 정부당국도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반기지 않는다. 공정위의 잘못된 합병승인이 통신요금을 낮출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유선 케이블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유선 IP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합병과 이동통신 1위인 SKT가 유선방송 1위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이동통신1위인 SKT는 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도 경쟁우위의 결합상품을 제공하며 이동통신은 물론 유선방송과 인터넷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이고 점유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영업이익과 초과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한 참여연대 회원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초과이윤을 사실상 한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초과이윤은 계속 커지고 소비자들은 적정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기업결합은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그결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기 마련이다.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 5월의 잘못된 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연관기사] ☞ SKT-CJ 헬로비전 공청회…“결국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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