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자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6.03.31 (17:05)
수정 2016.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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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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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자발적 성매매자 처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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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7:12:17
- 수정2016-03-31 17:39:16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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