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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주의 사항은?
입력 2016.03.31 (17:35) 수정 2016.03.31 (17:40) 시사진단
오늘부터 20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무심결에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살펴볼까요?
후보자로부터 단체 회식은 물론, 국밥 한 그릇도 대접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소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게 됐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다만 후보자로부터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것 같은 금전 거래는 금지됩니다.
SNS상에서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글이라면 직접 글을 쓰지 않고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무심결에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살펴볼까요?
후보자로부터 단체 회식은 물론, 국밥 한 그릇도 대접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소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게 됐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다만 후보자로부터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것 같은 금전 거래는 금지됩니다.
SNS상에서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글이라면 직접 글을 쓰지 않고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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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7:36:33
- 수정2016-03-31 17:40:19

오늘부터 20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무심결에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살펴볼까요?
후보자로부터 단체 회식은 물론, 국밥 한 그릇도 대접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소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게 됐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다만 후보자로부터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것 같은 금전 거래는 금지됩니다.
SNS상에서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글이라면 직접 글을 쓰지 않고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무심결에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살펴볼까요?
후보자로부터 단체 회식은 물론, 국밥 한 그릇도 대접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소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게 됐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다만 후보자로부터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것 같은 금전 거래는 금지됩니다.
SNS상에서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글이라면 직접 글을 쓰지 않고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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